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박 총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사령관으로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있던 4일 오전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휘하 참모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30분 만에 복귀시켰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