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5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성립 안돼…尹 직접 변론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수사에 대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 탄핵 절차와 관련해선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尹 변호인단에 김홍일·윤갑근

윤 대통령의 변호인 구성 등에 조력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폭동도 없고, 법률가들 입장에선 간명하게 이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 내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40여년 지기다. 검찰로선 8년 선배(사법연수원 15기)로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 대응과 헌재의 탄핵 심판 대응 두 갈래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의 중심을 잡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정식으로 사건을 맡지는 않고 변호인단 구성과 공보 등 외부에서 조력하기로 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 준비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나눠진 수사기관에 문제 제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달 21일까지,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달 18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각각 통보한 상태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태도는 분명하다”면서도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다. 출석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과 공조본으로 수사 주체가 나뉘어 제각각 윤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사기관 간의 어지러울 정도의 경쟁 구도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변호인들끼리 얘기했다”며 “복수의 수사기관이 저렇게 (나서서) 법원도 헷갈릴 것이다. 법 절차 토대 위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돼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데,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이 나눠진 상황에선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는 풀이가 나온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탄핵심판 적극 대응 방침

석 변호사는 12·3 계엄 선포 배경으론 야당의 국정 방해를 꼽았다. 석 변호사는 “(야당이)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취지다. 

탄핵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석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펴겠지만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당연히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했던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해 대리인만 나온 채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