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인 강성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퇴임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회가 지난 10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에도 후임 선출을 미뤄 공석 상태를 방치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정원 중 3명이 빠진 6인 체제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추가로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서엔 "피청구인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 선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기간 지체시켰다"면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적혔다. 특히 2012년에도 국회가 재판관 후임을 뽑지 않아 위헌심판이 이뤄졌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이번 기회에 재판관 공석 사태가 위헌인지 확실히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년 당시 헌재는 후임이 이미 정해졌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5 대 위헌 4'로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위헌 의견을 낸 4명 재판관은 "장기간 공석 상태가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에 재판관 9인 전원 견해가 반영될 수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헌법재판관 후임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면서 현재 공석 상태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지연 작전을 쓴다며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