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발표 계엄사령관 구속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는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다만 포고령 작성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박 총장 입장이다. 김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고,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의 장성‧영관급 주요 간부들에게 집합 지시를 내리고 계엄사령부를 편성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박 총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계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물은 뒤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먼저 구속하며 尹 수사 준비
검찰은 최근 여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1월에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여 사령관은 시기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남미 순방을 다녀왔다.
계엄 날짜를 조율해가며 사전에 준비한 정황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11월 계엄을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변호인 구성 중 尹측 “광기적인 수사”
윤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서울고검장이 합류했고, 추가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석 변호사는 “국민적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었다. 폭동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내란죄 적용을 놓고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