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원장은 17일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다. 헌법상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수장이 탄핵 소추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날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법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가운데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국회 측에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