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상황 몰린 서민들
22일 이정문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17만9310명으로 나타났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니 이자 면제·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금융사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서조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뿐이 아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로,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게 소액생계비대출이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월 1만원 안팎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이조차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크게 감액되면서 서민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550억원 증액해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선 900억원만 반영됐다. 서민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연체율 급증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차주 지원 대책을 짤 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빚을 탕감해주기보단 대출 만기를 연장해 최대한 빚을 갚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운영체계와 대상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