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야

김영옥 기자
또 응답자의 78%는 ‘연대책임이 창업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94%는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대책임이 금지될 때 기대 효과(복수 응답)로는 ‘창업 의지 상승’(84%), ‘창업자의 자산 보호’(45%), ‘무리한 투자 유치 시도 감소’(24%) 등을 꼽았다.
이게 왜 중요해
업계에선 갑론을박이 오갔다. 말 그대로 ‘모험(venture) 자본(capital)’ 투자자인 신한캐피탈이 피투자사의 대표 자택까지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에선 연대보증 조항이 명시된 투자 계약서에 양측이 서명했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기의 살아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서에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조항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지난달 신한캐피탈 측에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다. 당시 신한캐피탈은 “연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지만, 양측의 민사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걸 알아야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5일 서울 강남구 글로벌스타트업센터에서 '컴업 2024'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연대보증 금지 조항을 전 업권에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구태언 코스포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벤처캐피털이 창업자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회수하는 등 벤처투자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선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스타트업 행사에서 “현재 벤처투자가 확실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신기사까지 확장할 경우 투자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