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만에 폐기…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지난 1월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통법은 2014년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막고 소비자들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경쟁 위축으로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오히려 전체 소비자 이익이 줄어들게 만든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1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 제도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진다. 또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진다. 반면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현행 수준(25%)의 요금할인 혜택이 계속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남겨뒀다.

정부는 추가 지원금 상한선 폐지로 통신 3사의 이용자 확보 경쟁이 다시 치열해 지고, 더 많은 지원금을 풀어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 비용이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혜택이 큰 매장을 찾는데 익숙하고 정보가 많은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 덕분에 정당한 방법으로,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통신업계에선 기대에 비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통상 단말기 지원금 보다 총 혜택이 더 큰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다 기기 성능도 상향 평준화돼 휴대전화 교체주기도 길어져서다. 또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탈통신’에 힘을 싣고 있는 통신사들이 출혈을 감수할만큼 보조금을 다시 늘리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음달 공개될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S25 시리즈 구입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달 통신료 절감 종합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단통법 폐지 이후 대응 방안 등도 밝힐 예정이라, 기기 구입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