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찬성 193명·기권 1명·무효 1명)와 정 후보(찬성 193명·반대 1명·기권 1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 선출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기권 1명·무효 3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중엔 김상욱·김예지·한지아·조경태 의원만 이날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출안이 통과한(2시 55분) 지 15분여만(15시 12분)에 결과를 정부에 통지했다. 현재 임명권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미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이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2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임명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뒤 민주당은 “9인 체제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속도를 내왔다. 헌재의 탄핵 심판 개시일인 27일에 일정표를 맞춘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윤 대통령이 임명한 1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2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1인 등 6인 체제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는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에서는 7인 이상이 돼야 향후 내려질 선고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은 만큼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으니,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표결에 참여한 조경태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탄핵 국면이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참석한 이유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출안이 통과한 뒤 “한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형식적 절차인 만큼 권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일부 쟁점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뒤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비쟁점 민생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AI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휴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다시 폐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이 통과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포용법’,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이 만료된 후 계속 운영할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시행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