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이젠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모형.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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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치료에 쓰는 보철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확대된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일부 치아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악골(턱뼈)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크라운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PFM 크라운은 금속 보철 위에 세라믹을 입힌 재료다. 치아와 유사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시술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내려앉게 되면 보철이 드러나 치아와 잇몸이 검게 보인다. 지르코니아는 세라믹으로만 만들어진 보철 재료다.  

 또 소아 청소년 대상 충치 검사 범위도 넓어진다.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로 불리는 검사로 치아우식증(충치)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가시광선을 치아에 비춰,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현재는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6개월 간격으로 1회 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유치 시기의 경우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5세 미만의 경우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의 경우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점▲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ㆍ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4년 12월에 종료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등 12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비용기반 수가 조정을 통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2024년 의료비용분석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의료비용 자료를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ㆍ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건정심 산하 위원회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활동 중이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비용 조사분석(77개 종합병원 대상)을 처음 시행했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입원료 등 기본진료, 수술ㆍ처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고 있고 검체ㆍ영상 검사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올해 초 시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ㆍ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ㆍ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조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의료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며,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