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가 개인 1128명, 법인 49개 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간 2건 이상,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공개 결과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로,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악성 임대인은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 34명 순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나타났다.
10대인 악성 임대임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아 명단 공개가 결정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로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3년 1∼11월(3조9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