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이 탄 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헌법 따른 제한' 명시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주체로 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한 것은 군통수의무 위반이라는 게 골자다.
통상 헌법 제74조 1항(‘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런 대통령의 통수권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해선 헌법상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헌재가 강조한 셈이다.
이에 더해 헌재는 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시했다.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다. 이는 계엄을 명분으로 야당이 군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정치권 전반을 향한 경고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5조 2항이 군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방점을 뒀다면, 최근 들어선 대통령과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요구로 의미가 확장됐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제1공수특전여단 이상현(오른쪽) 여단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 문상균 서울사이버대 통일안보북한학과 교수(전 국방부 대변인)는 “최근 들어선 정권마다 국방부 내 과장급 중견 관리자에 대해서까지 인사권 행사로 인한 줄 세우기가 도마 위에 오를 정도”라며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보장해줘야 군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핵심은 군경의 ‘소극적 저항’ 명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등으로 출동하는 군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실제 비상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를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계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군인들에게 미루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국회의원들과 대치하는 것을 꺼린 군인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계엄 장군들 판결 영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탄핵 심판에서의 판단이 이들의 내란죄 형사 재판에 즉자적으로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번 결정문에는 계엄 장군 중 일부는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받았고, 당일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출동 지시를 받은 부대가 있었다는 점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사례에선 당시 군내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어 정변의 사전 모의 여부가 비교적 명확했다”며 “이번 사례에선 장군들의 국헌 문란 목적이 얼마나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