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10대 계정’ 이달 국내도입…부모가 대화상대 확인

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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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10대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10대 계정’(Teen Account) 기능이 이달 국내에 도입된다.

정다정 인스타그램 홍보 총괄 상무는 2일 “(10대 계정의) 글로벌 확장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며 “(국내 출시는) 1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시작하고, 상반기 안에 (글로벌 확장) 전체가 다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정확한 국내 출시일에 대해서는 “기술적 부분이나 나라별 규제가 달라 출시가 늦춰지기도 한다”며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한 해당 기능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 국가에 이미 도입됐다.

10대 계정이 도입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된다.


해당 청소년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은 이를 볼 수 없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의 대화 상대를 파악하고, 폭력·선정적인 콘텐츠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인스타그램 측 설명이다.

다만, 청소년 프라이버시를 위해 메시지 내용까지 부모가 볼 수는 없다.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 기능을 해제하기 전까지 만 14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은 비공개 모드를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만 17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스스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이용 시간도 제한된다. 부모는 15분 단위로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루 총이용 시간이 1시간에 도달할 경우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온다.

지난해 11월 열린 ‘유스 세이프티 라운드테이블’에서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시아태평양 안전 정책 총괄은 “수년간 청소년·부모·전문가와 대화한 결과, 10대 청소년도 연령별로 구분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 부모들이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제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부모 동의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켰다. 노르웨이는 SNS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