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여성 B씨의 집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가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현장에서 사라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현장 조사 끝에 1시간 30여분 만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임의동행한 상태라 긴급체포 등 조처는 할 수 없어 그를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시켰다. 다만 A씨의 재범을 우려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 다른 가족의 집에 잠시 머물도록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사안의 긴급성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긴급 체포하지 않았고, 임의동행한 상황에서는 긴급성이 더욱 떨어진 상황이었다"며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