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신고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일간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흉기로 강하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해 과정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며 “이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 오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새 여성을 만나기도 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유족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해보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 여성 A씨(당시 27세)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0시 15분쯤 경기 하남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린 상태였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후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일 남양주시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