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민주당 사병집단”…尹 체포과정 위법논란 제기한 與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들고 월권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수처를 향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들은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의 연장선 상이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ㆍ불법체포감금ㆍ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 위반’이다. 

 
비대위의 입장은 15일 체포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공수처)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결이다. 권 비대위원장도 “공수처가 초법적 존재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명시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파악해 수사 중이지만, 이같은 방식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유일하게 출입 허가 권한 가진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출입 권한을 받아낼 길이 없자 경비단장을 압박해 강제로 직인을 받아낸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확산 중인 ‘셀프 승인’ 의혹에 올라탄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14일 공조본 수사관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의 관인을 넘겨 받아 출입 허가 요청 공문에 찍었다는 의혹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건 범죄”라며 “우리 당은 이 책임을 묻기 위해 오 처장과 우 국수본부장을 고발했는데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 대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는 점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되니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서부지법을 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장 집행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