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들고 월권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공수처를 향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원들은 앞다퉈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의 연장선 상이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ㆍ불법체포감금ㆍ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 위반’이다.
비대위의 입장은 15일 체포 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수사권이 없는 기관(공수처)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결이다. 권 비대위원장도 “공수처가 초법적 존재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법적 근거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명시적으로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파악해 수사 중이지만, 이같은 방식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건 범죄”라며 “우리 당은 이 책임을 묻기 위해 오 처장과 우 국수본부장을 고발했는데 반드시 불법 체포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 대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는 점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되니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서부지법을 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장 집행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