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환 의혹 군 지휘관 추가 구속…‘노상원 수첩’ 규명 대상
30일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집중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뒤 벌어진 일이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무인기 로그기록 삭제 경위 등 파악 전망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 드작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도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드작사가 지난 3월 만든 ‘비행기록 로그관리 지침(안)’에 ‘자료 소거’ 문구가 만들어진 경위 등도 파악할 목적에서다. 관련 법규에 따라 드론 기체 내 기록을 누락 없이 지상관제국(GCS) 시스템에 백업해둬야 하는데, 이를 피해갈 지침을 만든 것이다. 국방보안업무훈령 131조(전산자료 보안관리)는 일반 체계 로그파일은 백업자료를 포함해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이 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에대해 경찰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