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8시 12분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앞에서 경찰은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라며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 귀가해달라”고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고, 집회 신고도 없었다는 것이다. 전날 오후에도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충돌이 우려돼 강제해산을 집행하진 않았다. 서부지법 보안 관리대도 “정문을 막아 통행에 방해되고 있다”고 두 차례 방송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3차례 해산명령에도 지지자들이 자진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오전 9시 5분쯤 강제해산에 나섰다. 이에 지지자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법원 앞에 드러누웠다. 일부 지지자는 눈물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경찰 3~4명이 집회 참여자를 한 명씩 일으키며 인근 공덕소공원 등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향해 욕설하거나 몸부림쳤다. 경찰을 폭행한 남성 1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 실신한 이도 발생해 구급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강제해산 작업은 오전 9시 35분쯤 완료됐다.

18일 경찰의 강제해산으로 밀려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근 공원에서 ″불법체포 판사체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찬규 기자
경찰은 채증 등을 분석해 해산명령 등에 불응한 일부 참여자들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