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측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증거 인멸 우려라는 한 줄의 사유로는 분노한 민심을 달랠 길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바”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변호인단은 사법부 마지막 양심을 믿고 싶었다”면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 정당성과 대통령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구속할 사유는 찾기가 어려웠고, 당장 대통령을 석방해야 할 사유는 차고 넘쳤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지만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나”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어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구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서울서부지법 앞에는 10만여명 시민이 모여 공수처를 규탄하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며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변호인단은“경찰과 시민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불행한 사태만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 불법 시위에는 그토록 관대했던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한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