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차츰 속도를 내면서 12·3 비상계엄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계엄 직후 정치권에서 나온 최대 의문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26년을 검사로 지낸 윤석열 대통령이 왜 느닷없이 국회의원 대부분이 서울에 머무는 평일 밤 10시 28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냐는 것이었다. 국회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제77조 5항)는 현행 헌법에 따라 단 2시간 33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헌법과 계엄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국회·정당의 활동 금지’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포함된 점도 논란거리였다. 율사 출신 여당 의원조차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말한 이유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의 일부 과정이 옛 헌법에 따라 이뤄졌고, 이는 김 전 장관의 실수라는 취지다.
실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9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다. 7차 헌법(1972년 10월 개정)에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제59조 1항)이, 8차 헌법(1980년 10월 개정)에는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제57조 1항)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972년 10월 유신이나 1980년 5월 쿠데타 과정을 참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포함된 구(舊) 헌법을 참조한 흔적은 검찰 공소장에도 찾을 수 있다. 16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경제부총리 신분이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넸다. 미리 준비된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 비상입법기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 게 대표적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 내지 4월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6월쯤에도 김 전 장관, 여 사령관과 식사하던 도중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언급한 비상대권(非常大權) 역시 민주화 이후 사라진 개념이다. 국내에선 1971년 12월 21일 공화당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때 법률과 상관없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하지만 특별조치법 발의 사흘 뒤 김수환 추기경이 KBS를 통해 생방송 된 성탄절 미사에서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까”라고 일갈하며 논란이 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대권은 현행 헌법은 물론 그 이전 헌법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개념”이라며 “‘군주의 대권’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민주주의 국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