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지난해 9월 도입됐다. 현재 98명의 도우미가 185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4대보험·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시급 1만3940원을 받는다. 이용자는 하루 4·6·8시간 중 서비스를 고를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로는 월급으로 약 280만원을 줘야 한다.
당초 기대 수준보다 높은 비용에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편중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했으나,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에 따라 외국인에도 같은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원칙에 막혔다.
이와 관련,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00만원 이상을 가사도우미에 주고 나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도 불만은 있다. 고향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주거비와 식비 등 한국 물가가 비싸 실질 소득이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 초기 2명이 무단 이탈해 강제출국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 고용부는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한 수요 조사에선 서울과 부산·세종 3곳에서만 신청이 있었다. 서울이 900명 이상이었고 부산과 세종은 각 20명 미만에 그쳤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2025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어려운 이슈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추진 과정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는 점이 있지만 (실제 이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늘려 제도를 확대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본사업에서 다른 지자체가 참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