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감금된 채 알몸 생활…'악몽의 20일' 충격 가혹행위

모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이다. 연합뉴스TV 캡처

모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이다. 연합뉴스TV 캡처

 
돈을 빌리려 온 사람을 모텔에 감금하고 20여 일간 알몸 상태로 안마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26)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씨(20)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B씨에게 소개했고,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그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까지 받아냈다.

그 무렵부터 A씨는 인천 모텔에서 B씨와 단둘이 살며 작업 대출을 해보자고 계속 B씨를 꾀었다.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집에 가고 싶다"며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악몽 같은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손으로 B씨 얼굴을 마구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 경찰에 신고할까 봐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뒤 객실에 감금했다. A씨는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한 날도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했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다시 폭행했다.

B씨는 모텔에서 지낸 지 20여일 만에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새벽 5시 20분쯤이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A씨는 결국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4개월 만에 뒤늦게 붙잡혀 구속됐다.

그사이 입원한 병원에서 주삿바늘을 빼려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