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태어나자…부모와 공모해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 기소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60대)가 지난해 11월 26일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60대)가 지난해 11월 26일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유옥근)는 5일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청주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B씨(36·여)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7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기소된 B씨 부부는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B씨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해서는 안 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다만 B씨 가족이 선천성 장애를 갖고 살아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