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재익)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인 B씨(50)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고 나서야 멈췄다. A씨는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한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건 이후인 같은 해 12월 피고인과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후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