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6a4f36dc-0004-406e-b559-b5f0ffaa10d2.jpg)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판정 결과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면서 학위 박탈 위기에 놓였다.
13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자정까지 학교 측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절 확정 이후 진행돼야 할 후속 조치에 대해 대학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내부 논문 검증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이의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12일 자정까지 김 여사 측이 서면으로 불복 의사를 표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뒤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연진위는 교수 등 당연직 위원과 외부기관 추천직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김 여사가 불복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문이 표절로 사실상 확정되더라도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즉각 박탈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연진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따라 석사 학위 박탈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숙명여대에 따르면 연진위는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확정 지은 뒤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부정행위·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 수위로는 해당 논문의 철회, 수정 요구,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등이 있다. 이 중 최고 수위인 ‘논문 철회’로 결정되면 학위가 박탈되지만, ‘수정 요구’ 등으로 결정되면 즉각 학위 박탈 대신 김 여사에게 사실상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학교 측이 표절률 등 검증 내용과 절차를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명여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민주동문회 측은 지난 2022년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54.9%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측은 연진위로부터 지난달 31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의 일부. 사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2617df39-0e66-44cb-8cc9-0b62e99af81b.jpg)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의 일부. 사진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학교 측에 표절률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계속 요구한 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숙명여대 측은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조사자가 결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동안 이의 신청을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독일 화가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하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지만,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 3년 만인 지난달 3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학교 안팎에선 “논문 표절은 부끄러운 일”,“조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라”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졸업생은 “좋지 않은 뉴스거리로 학교 이름이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안타깝다”며 “(결론을 내기까지) 오래 걸린 만큼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숙명여대 교수는 “최종 결론이 늦어진 데 대해 학교가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것이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박탈된다면 국민대도 박사과정 입학 자격 상실에 따른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