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f3ec4cbd-a95e-4979-995b-5105982367cc.jpg)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하고 있다. 뉴스1
법인 암호화폐 거래, 단계적 허용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이나 체납 세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암호화폐를 시장에서 매각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이들 기관의 계좌 발급을 지원해왔다. 2분기부터는 대학교와 기부금단체, 암호화폐거래소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경민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584cecb2-3de6-4e25-9b42-b23970a2c76c.jpg)
박경민 기자
해당 법인 계좌를 통해서는 매각만 가능하다는 게 전제다.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대‧고려대‧서강대 등 학교 법인은 암호화폐 기부를 약정받았지만, 이를 보관할 계좌나 매각할 방법이 없어 기부받은 자산을 활용하지 못 해왔다. 암호화폐거래소 사업자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를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인건비‧세금 납부 등 법인 운영비 활용을 위한 매도 거래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삼성도 비트코인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 나올 길이 열렸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었던 스트래티지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인지도를 높였다. 지난달 기준 보유 비트코인 수량이 47만개(약 70조원)를 넘어가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다. 지난해 12월엔 나스닥100 지수에까지 편입됐다.
금융위는 국내 기업이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암호화폐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하면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 과열 우려도…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든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거래는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시장을 과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주요 암호화폐는 투자‧재무 목적으로 거래를 허용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기업마다 공시 절차를 의무화하는 데다 자산 투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량 매매에 나서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한편 시장에서 관심이 큰 암호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 그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