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尹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재신청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3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체포돼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같은 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추가 입건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경호처에는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차장 측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