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26ddfdc1-1c09-4ba1-968a-ad64d2776e72.jpg)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3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 차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체포돼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같은 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추가 입건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경호처에는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차장 측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