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순범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신임 KBS 이사들은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KBS 이사들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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