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집행정지 재신청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전민규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전민규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법원에 해임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박 대령이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9월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혐의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당 사건 첫 기일인 2023년 12월 7일 이후 13개월 만인 지난달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이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해병대가 군 검찰의 항소를 이유로 복직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박 대령은 항명죄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복직하지 못한 채 전역할 수 있다"고 집행정지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