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보직 새로 받을 듯…국방부 "검토 중"

박정훈 해병대 대령. 전민규 기자

박정훈 해병대 대령. 전민규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조만간 보직을 새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 관련 질문에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해병대사령부도 같은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다.  

다만 해병대는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시킬지는 박 대령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혐의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당 사건 첫 기일인 2023년 12월 7일 이후 13개월 만인 지난달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검찰이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