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속도 낸다...안전진단 절차 줄이고 온라인 투표 인정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7단지 모습.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재건축조합에서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올 12월부터는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때 온라인 출석도 인정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 6월 4일 시행되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법'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지 나면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또한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2월 4일부턴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을 때 전자서명 동의서가 인정된다. 또한 조합 총회 시 현장 총회 외에 온라인 출석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위·변조 여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5월 시행). 공기업이나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 이전에 사업 참여를 위해 조합과 각종 협약을 맺을 경우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6월 시행).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의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