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차린다며 불법도박장 운영하다 결국…

 

온라인 도박장에서 카지노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는 영상 갈무리. 충북경찰청 제공

온라인 도박장에서 카지노 게임을 실시간 중계하는 영상 갈무리. 충북경찰청 제공

경기도와 충북에서 PC방으로 등록한 뒤 이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인터넷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지역 총판 A(51)씨 등 불법도박장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불법 도박장 10곳을 운영한 A씨와 서비스센터 국내 총책 B(32)씨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 구청에 업종을 PC방으로 등록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들의 도박장에선 총 42억원 상당의 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서비스센터 담당자들은 지난해 5∼11월 충남 아산시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매장 관리, 충전·환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PC방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등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