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지난해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기 전 녹취록 공개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구제역 등에게 제공한 변호사 최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재판 중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두 사람은 이날 선고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협박 및 공갈, 공갈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징역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이준희)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최 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주작감별사와 함께 지난해 2월 쯔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그를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엔 같은 이유로 지인의 식당 홍보를 강제하기도 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는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 등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사이버 레커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