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사장님, 또 쉬게요?" 월3회 휴무도 눈치보는 점주들 [자영업리포트- 프랜차이즈 갑질]

프랜차이즈(이하 프차)의 문제는 대부분 영세·악덕 업체들에서 발생하지만, 유명·대형 업체라고 해서 무풍지대는 아니다. 유명 업체에서도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 간에 갈등과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치킨 프차 BHC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휴무 시스템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업체의 가맹계약서상에 규정된 휴무일은 한 달에 두 번인데, 이게 논란이 되면서 최근에는 무제한 휴무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BHC 매장을 운영 중인 조정태(가명)씨는 “한 달에 두 번을 넘겨서 쉬려면 본사 운영과장(수퍼바이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야 하는데, 일부 빡빡한 과장은 사실상 추가 휴무를 허락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두 번’ 규정을 맞추려고 여름휴가를 7월 30일~8월 2일에 가는 점주가 많다. 태풍으로 배달 업체가 쉬는데도 ‘포장 주문이라도 받으세요’라거나 ‘뼈 있는 치킨 재료가 떨어졌다’고 하면 ‘순살만 파세요’라고 영업을 종용하는 과장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피세준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장도 본사에 할 말이 많다. “가맹법상 할인행사를 진행하려면 ‘점주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행사를 월별로 한꺼번에 동의받고 있어요. 그러니 원치 않는 행사에 억지로 참여해야 하는 점주들도 있죠. 모든 일을 상의 없이 독단적, 강압적으로 강행해요.”

충남 당진에서 던킨도너츠를 운영 중인 송명순(58)씨도 최근 본사에 실망했다. 컴퓨터가 기존 발주 물량을 토대로 자동으로 주 단위 물량을 발주하는 스마트 자동 발주 시스템을 이용하면서다. “4주 전 6개가 팔렸을 뿐, 이후 3주간 단 한 개도 팔지 못한 품목이 8개나 발주돼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6+0+0+0의 평균이 8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요.” 송씨가 쓴웃음을 지었다.

주요 치킨 가맹본사 유통마진 그래픽 이미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치킨 가맹본사 유통마진 그래픽 이미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에는 본사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에 납품하면서 얻는 이윤, 즉 차액가맹금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발단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들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2심까지 승소했다. 법원은 총 210억원 반환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교촌치킨·BHC·배스킨라빈스·롯데슈퍼 등의 점주들이 줄줄이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영수(가명)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본사도 마진을 챙겨야 하겠지만, 차액가맹금을 너무 많이 뜯어 가요. 그것도 정확한 사전 고지 없이.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애초에 누가 계약을 하려 했겠어요?”

백종원 대표를 앞세워 한국 대표 프차로 부상한 더본코리아 역시 지난해 산하 브랜드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로부터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고 수익성 악화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 업체 외에도 지난해 강제적 리모델링 또는 할인행사 동참 압박, 사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필요 물품 강제 공급 등의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 중에는 한국파파존스·카카오모빌리티·한솥·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이마트24·맘스터치 등 유명 업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일부 점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굽네치킨 본사는 “행사별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BHC는 “추가 휴무는 보고가 아니라 통보만 하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던킨도너츠는 “자동 발주 물량은 최근 4주간의 판매량과 안전재고율을 동시에 고려해 결정된다. 자동 발주가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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