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간 넘게 폭행”…전 연인 살해한 불법 체류 중국인 구속 기소

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3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전 연인 관계로 체류 기간이 도과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원룸에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두 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고 일어난 뒤 미동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멍이든 점을 토대로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며 “한국말을 할 줄 몰라 한국인 직장 동료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