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 문 뜯은 소방관에 배상 요구…광주시 “수리비 지원”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사진 광주 북부소방서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사진 광주 북부소방서

광주시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는 지난달 불이 난 북구 신안동의 빌라 6세대의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화재로 인한 물적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산정하는 등 심사·의결 과정을 거쳐 세대주에게 수리비를 보상할 방침이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라며 “보험 제도와 손실 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강기정 광주시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 강기정 광주시장 페이스북 캡처

앞서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각 세대에 대피를 호소했으나 반응이 없는 6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파손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을 배상해달라며 소방당국에 요구했다. 배상비용은 한 가구당 130만원으로 6세대 총 8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통상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발화 세대의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관들은 활동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사안은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소방본부는 관련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놓았으나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쓰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