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임금 5.1% 인상 잠정합의…세자녀 이상 직원 정년후 재고용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뉴스1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평균 5.1%의 임금 인상률을 골자로 한 2025년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달 7일 임금 교섭을 본격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2023·2024년 미완결 협상과 지난해부터 이어온 단체교섭도 마무리해 노사 갈등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노사 잠정 협의에 따라 2025년 평균 임금인상률을 5.1%(기본인상률 2%, 성과인상률 2.1%)로 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약 170만원 상당)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금인상률(5.1%)은 사용자 측(4.5%)과 노조(6.4%) 최초 요구안의 중간 지점에서 결정됐다. 그동안 줄다리기를 했던 2023·2024년 임금협약도 완료했다. 2023년은 4.1%, 2024년은 올해와 동일한 5.1%다.  

아울러 노사는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개선 내용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TF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았던 성과급 지급 기준과 재원 범위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은 정년 후 재고용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고용 제도의 경우 사측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조가 요구했던 65세 정년 연장 목소리를 부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밖에 20일 근무 시 25만원을 지급하는 교대근무 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기준을 기존 16.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축소했다. 노조는 이를 통해 통상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전삼노는 이번 잠정안을 두고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면 삼성전자는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삼노는 사측과 임금 인상, 성과급 개선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벌였다. 같은 해 11월 교섭에 나선 지 약 10개월 만에 '2023·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조 투표에서 찬성 41.36%, 반대 58.64%로 부결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