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옛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7일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불응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위가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과 조정제도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김남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민규 기자
그러나 조정위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사실상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임대인이 거부하면 기본적인 사실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다. 이에 개정안에는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위의 판단에 따라 사실 조사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그 결과 조정안을 마련한 경우 양측에 이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차준홍 기자
과거 상가임대차법 제·개정 운동을 주도해 온 김남근 의원은 “미국·유럽에서는 임대차 분쟁 때 조정과 소송 절차를 연결해 조정 절차에서의 기록이 법원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돼 신속한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정 절차에서의 조사·검토 의견이 법원에서 적극 활용되면 조정 성공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연중기획 ‘2025 자영업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상가임대차법의 거듭된 개정에도 근절되지 않는 임대차 관련 갑질 행위와 분쟁에 관해 집중 조명했다. 조정위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는 자영업자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신속한 문제 해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중앙일보에 보도된 사례와 같이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대항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속·저비용의 분쟁조정제도와 소송 사이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임차인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