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등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차원이다.
지난 1월 22일 최 회장 측은 소유하고 있던 영풍의 주식 10.33%를 호주에 본사가 있는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에 넘겼다. 그 결과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이용해 다음 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MBK파트너스ㆍ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편법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는 게 MBK파트너스ㆍ영풍의 판단이다. 최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MBK파트너스ㆍ영풍 측이 이런 주장을 하며 지난 1월 31일 공정위에 고려아연 법인, 최 회장, 박기덕 사장 등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해외 법인을 활용한 편법 순환출자 의혹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