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커플, 무인카페서 불 끄고 5시간 영상 시청...주인 "손배 청구"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카페에 붙은 공지문. 지난달 23일 두 남녀가 매장 불을 끈 채 노트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등 장시간 머물러 사실상 영업을 방해했다며 점주가 ″(사과 등) 연락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카페에 붙은 공지문. 지난달 23일 두 남녀가 매장 불을 끈 채 노트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등 장시간 머물러 사실상 영업을 방해했다며 점주가 ″(사과 등) 연락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카페 점주가 카페에서 불을 끈 채 노트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등 5시간 30분 가까이 매장에 머무른 커플을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케이크 무인 매장에 지난달 23일 '무인카페 MZ 데이트'라는 제목의 공지문이 붙었다. 공지문에는 두 남녀가 매장 의자에 앉아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모습을 찍은 폐쇄회로(CC)TV 사진과 함께, "저희는 24시간 무인으로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마음대로 불을 끄고 영화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공지문은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며 "3월 4일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해당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점주 A씨에 따르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30분쯤 매장에 들어온 뒤, 1시간 후쯤인 이튿날 새벽 0시 40분부터 오전 6시 5분 나갈 때까지 불을 꺼 놓은 상태로 있었다. CCTV 확인 결과, 이 커플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시청하거나 대화를 나누며 5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매장에 물건(판매할 케이크)을 채워 놓으려고 갔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의아했다. CCTV를 확인해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날 새벽 1시쯤 매장을 찾은 다른 손님이 "불이 꺼져 있는데 케이크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도 했다. A씨는 "이 손님과 통화했는데, 손님이 당시 두 남녀가 매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더라"고 설명했다.

매장 측은 지난 4일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해당 남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사건 발생 시기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이었다"며 "낮 시간대보다는 그 시간대에 무인 카페를 찾는 손님분들이 많아 영업 피해가 좀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의 영업장을 제멋대로 사용하다니"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다" 등의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남녀가 영업을 방해한 것은 맞지만, 경찰만 찾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