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부의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 오해와 (김씨의 사적 비서 역할을 한 전직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의) 공모 사실 인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 공범인 배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하고, 이후 김씨를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배씨를 기소할 당시 피고인과 배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완 수사를 진행해 김씨를 기소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한 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1심에 이어 항소이유서에도 검찰이 (법인카드 수사 관련으로) 경기도를 136번 압수수색 한 것처럼 기재했는데 압수수색은 경찰이 한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항소이유서에도 썼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증인 신청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씨 측이 2021년 7~8월 김씨의 식사모임과 관련해 식당 결제 단말기 내역 관련 사실조회 신청과 배씨의 경기도 업무 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 1~2명을 추가로 신청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자 검찰은 “추가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14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때 서울시 모 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식사 비용에 대해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김씨는 이날 법원 경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고 퇴정했다.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배씨의 사적 수행 사실을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