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崔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학자들도 위법성 지적"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80인 중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8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가장 먼저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 훼손 및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 대다수 상법 학자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 왔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독일·캐나다·일본 등 주요국은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며 경제8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경제계는 개정 상법으로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도 우려했다.

경제8단체는 “현재의 주주 대표 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지만 주주 보호 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 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이기에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 대표 소송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총주주 이익 등 법률의 모호한 표현은 분쟁과 소송을 유발해 기업 현장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되고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장 큰 문제점은 혁신이 절실한 시기에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자본시장과 한국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외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도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일부 상장사는 주주 수가 수백만 명에 현재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오류,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과 대리투표, 해킹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주요국에서도 전자 주총 입법례가 없기에 입법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