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된 지 17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은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의료 기록에는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해당 의료기관장인 양씨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과 관련해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2개 법령을 개정 및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강박할 때는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강박할 때는 보호 의무자나 행정관청에 통보하도록 시행 규칙에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