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에 세워져 있는 시계탑 모형기차의 모습. 사진 울산 중구
최근 울산시가 이 모형기차의 수리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5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중구 견적서에는 구체적인 수리 품목, 수량, 단가 등을 기재하지 않고 '기계 수선 1식'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만 사용, 수리 내역이 불명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했더니, 79건 위반 사례 적발

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울산 중구 감사자료 캡쳐
허술한 기차 수리 견적서에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직원들의 징계 봐주기 등 울산 중구의 방만한 운영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울산 중구 감사자료 캡쳐
감사 결과, 중구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들을 사실상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공무원 2명은 50~60회에 걸쳐 출장비 50만~60만원을 부당 수령해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2022년 5월 자체 인사위원회는 이들의 징계를 불문경고로 경감했다. 장관표창 및 광역시장표창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상장과 징계를 맞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감사관실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부정하게 수령한 출장비는 직원 표창으로 감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는 주의 및 훈계 처분을 내렸다.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가 대량으로 사라진 사실도 드러났다. 중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6만8233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으나, 사회복무요원이 단속 시스템에서 과태료 처분 대상 자료 3208건을 임의로 제외했다. 담당 직원 2명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유연근무제 관리 허술

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울산 중구 감사자료 캡쳐

울산시 감사관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울산 중구의 행정 운영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11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울산 중구 감사자료 캡쳐
상품권 관리도 허술했는데, 중구는 4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이 중 34.3%(24건)는 사용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 87.1%(61건)는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울산시 감사관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중구는 이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 한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업무추진비 27건(1745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울산 중구청 입구. 사진 울산 중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