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기자
수원지검은 2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0대)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후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후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3일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범행 시기부터 B씨 휴대전화 통신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자주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2월 19일 주거지에 있던 그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B씨 시신은 A씨 차량 트렁크에 그대로 은닉돼 있었으며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였다.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A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