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영애. 사진 CJ ENM
배우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2023년 9월 이영애가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씨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영애 측이 다시 불복해 항고했다.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같은 해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직접 사건을 수사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씨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정씨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정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