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지난해 10월6일 부산 사하구 한 배달업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 사진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자신이 일하던 부산 사하구 한 배달업 사무실에서 오전 3시부터 3시간 넘게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고양이는 지난해 초 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사건 당일 사무실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소파와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기도 했다. A씨의 학대에 고양이는 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아래턱이 다물어지지 않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