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법 개정보단 자본시장법 우선"…금감원장과 이견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생각하면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이 아닌,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ㆍ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도 ‘주주 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라는 제목의 참고 자료를 내고 이 원장을 지원 사격했다.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참고한 미국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통상 장관인 금융위원장이 언론에 메시지를 낼 땐 차관급인 금감원장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는 게 관례다. 장관 발언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발언이 양쪽에서 언급되면 기업과 금융시장에 혼선을 줄 거라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이날 이 원장이 인터뷰한 것에 대해 금융위 내부에선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김 위원장도 이날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할 부분이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 원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이 집을 살 때 정책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해 지분을 나누는 식이다.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정책금융기관은 디딤돌대출 등을 통해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를 보완해 주택 구매자 요건이 맞으면 지분 투자를 받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대출이 아닌 만큼 구매한 아파트의 지분을 투자한 금융회사와 나눠 가져야 한다. 지분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자보다 낮은 액수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분형 주택금융의 경우 대출에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관리에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