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협박과 모욕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주민 B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미추홀구의회 건물에서 A 의원이 "남자답게 한판 붙자"라며 자신을 협박, 모욕했다고 고소했다.
당시 A 의원은 "밥은 먹고 다니냐"는 B씨의 말을 듣고 홧김에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의원과 B씨, 이외의 참고인들을 불러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 의원이 B씨에게 말한 표현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가해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의원 측은 무고 등으로 B씨를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