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남자답게 한판 붙든가"…고소당한 인천 구의원 '무혐의'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협박과 모욕 혐의로 피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A 의원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주민 B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미추홀구의회 건물에서 A 의원이 "남자답게 한판 붙자"라며 자신을 협박, 모욕했다고 고소했다.

당시 A 의원은 "밥은 먹고 다니냐"는 B씨의 말을 듣고 홧김에 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의원과 B씨, 이외의 참고인들을 불러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 의원이 B씨에게 말한 표현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가해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의원 측은 무고 등으로 B씨를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