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마스크 갑질계약 위비스…5년만에 과징금 2.5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스크용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수령을 거부하고,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코로나 시기이던 2020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용 원단(ATB-500) 최소 12만1000야드를 발주했지만, 이 가운데 8만6821야드만 수령하고 나머지 약 4만 야드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위비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원단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한 서면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양 당사자의 서명과 기명날인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위비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령거부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